비대면 금융상품 판매후 모니터링 운영의 재량권 부여
금융위원회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따라, 비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ㅇ 그러나, 동 방안에는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모니터링의 대상·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 全건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건의내용)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절차·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재량권 부여
* 모든 판매건 모니터링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샘플 모니터링 운영 등
※ (관련법령)「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5.9.2)
판단 이유
ㅇ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금융회사에게는 비용절감, 고객에게는 편의성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큼
ㅇ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임
ㅇ 따라서, 모든 판매건 모니터링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샘플 모니터링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재량권 부여에 대한 건의사항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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