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34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후 모니터링 운영의 재량권 부여

금융위원회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따라, 비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ㅇ 그러나, 동 방안에는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모니터링의 대상·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 全건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건의내용)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절차·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재량권 부여

* 모든 판매건 모니터링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샘플 모니터링 운영 등

※ (관련법령)「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5.9.2)

판단 이유

ㅇ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금융회사에게는 비용절감, 고객에게는 편의성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큼

ㅇ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임

ㅇ 따라서, 모든 판매건 모니터링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샘플 모니터링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재량권 부여에 대한 건의사항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