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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을 위한 고객 사전통지 채널 추가

금융위원회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 결과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카드업계는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18.12월)을 통해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근거 旣 마련

다만, 모바일기기 접근성이 활성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회원이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통지수단을 추가할 필요

(건의내용)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 결과 통지수단에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 및 신용카드사 앱 PUSH알림 등 추가

특히, 모바일 메시지는 최근 연령·성별 등과 상관없이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 사전통지 채널로서의 보편성·가독성 및 즉시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0조제4항

판단 이유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성화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 메시지도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수단으로 고려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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