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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권역에는 횡령의 예방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탁금잔액조회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회 방식이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고객이 인지한 잔액과 전산상의 잔액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 잔액조회 대상 : 발송기준일 현재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계좌 보유고객의 전계좌 등
ㅇ예금주의 경우 잔액통보로 인한 개인거래 정보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잔액통보 거절 등록고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잔액확인에 따른 안도감보다는 금융거래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크며
ㅇ산림조합의 경우 2016년 이후로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잔액조회 통보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음
□(건의내용) 예탁금잔액조회제도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완화*하고 향후 은행과 같이 폐지토록 건의 * 수신업무방법 일부 개정 - 발송주기를 연 2회 발송에서 1회로 조정 및 발송 기준금액 상향 - 발송방식을 기존 등기우편물 배송에서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변경
판단 이유
□예탁금잔액조회 제도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수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예탁금잔액조회 발송주기 및 방식 변경은 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예탁금잔액조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무방법서 개정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 참고로 조합, 중앙회 관련부서(조합 감사부서 등) 및 주무관청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칠 것을 권장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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