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탁금 잔액 조회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권역에는 횡령의 예방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탁금잔액조회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회 방식이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고객이 인지한 잔액과 전산상의 잔액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 잔액조회 대상 : 발송기준일 현재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계좌 보유고객의 전계좌 등
ㅇ 예금주의 경우 잔액통보로 인한 개인거래 정보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잔액통보 거절 등록고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잔액확인에 따른 안도감보다는 금융거래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크며
ㅇ 산림조합의 경우 2016년 이후로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잔액조회 통보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음
□ (건의내용) 예탁금잔액조회제도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완화*하고 향후 은행과 같이 폐지토록 건의
* 수신업무방법 일부 개정
- 발송주기를 연 2회 발송에서 1회로 조정 및 발송 기준금액 상향
- 발송방식을 기존 등기우편물 배송에서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변경
판단 이유
□ 예탁금잔액조회 제도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수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예탁금잔액조회 발송주기 및 방식 변경은 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예탁금잔액조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무방법서 개정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 참고로 조합, 중앙회 관련부서(조합 감사부서 등) 및 주무관청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칠 것을 권장함.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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