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회사 일반 규제사항 적용 완화
금융정보분석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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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규제사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운영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담 발생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ㅇ (지배구조법)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요건 충족 시 등록을 통해 진입 가능하나, 인·허가 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를 받는 것은 타 업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과도한 측면
* 자산규모(주로 1천억원~2조원 or 5조원)별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이나,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함
** 운용 규모 5천억원 미만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제외(지배구조법 시행령 §20 및 §23)
ㅇ (신용정보법) 소매금융 등을 취급하지 않고 출자자의 대부분이 내국법인(또는 금융회사)이기에 신용정보 수집대상이 거의 없음에도 각종 보안대책 수립 및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
ㅇ (자금세탁방지법)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의무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 신기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투자회사로서, 사전에 출처가 명확히 확인된 신기사 자본금* 또는 조합 출자금**을 투자·운용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에서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는 납입자본금
** 조합 출자자의 90% 이상이 내국법인 또는 정책기관 등으로서, 사전에 고객 확인서류를 징구하여 출자자 신원 확인 가능
- 업무 특성상 피투자업체 발굴, 경영·자금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투자금 회수(수익 실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균 투자기간이 길어(5~7년) 잦은 불법금융거래에 사용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출자자에 대한 투자 현황 정기보고를 통해 피투자업체 정보 및 투자활동 내역의 투명성 확보 가능
-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세무당국 신고(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를 해야 하므로 기존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이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사례 :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시 현실적 어려움 >
□ 여전법상 해외투자가 가능한 신기사가 해외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피투자업체 및 출자자에 대한 신원 등 정보를 요구하면 과도한 정보 요구를 이유로 투자 불가를 회신하는 사례가 빈번
o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여기관이 아님에 따라 해외기업(국내 신기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신기술 선점에 대한 기회 박탈로 인한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
ㅇ (운영 인력) 신기사의 경우 임직원 수가 다른 여전업권과 비교해서도 특히 적어* 각종 법령상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 ‘18,.2분기 기준 카드사 평균 임직원은 1,351명이나 신기사는 평균 12명 수준(리스·할부 겸영 IBK캐피탈·포스코·미래에셋 제외)이며 관리직은 2~3명에 불과
□ (건의내용) 회사의 업무범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배제(또는 간소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부담 완화
ㅇ 회사역량을 중소·벤처 기업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법 제44조의2
판단 이유
각 과별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금융정책과 - 추가검토 >
ㅇ (지배구조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권별 특수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금융정보분석원 - 불수용 >
□ FATF 국제기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당 금융기관에는 타인을 대신하여 펀드나 자금을 투자, 운용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이에 해당함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점검·평가하며,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등에 영향을 미침.
□ 한국은 과거 2009년 FATF 상호평가 수검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AML의무를 일부 면제한 것에 대하여 제도이행에 대한 취약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ㅇ 이를 고려하여 2018년 2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과거 시행령 개정 취지 고려 시 규제완화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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