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회사 일반 규제사항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규제사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운영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담 발생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지배구조법)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요건 충족 시 등록을 통해 진입 가능하나, 인·허가 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를 받는 것은 타 업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과도한 측면 * 자산규모(주로 1천억원~2조원 or 5조원)별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이나,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함 ** 운용 규모 5천억원 미만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제외(지배구조법 시행령 §20 및 §23)
(신용정보법) 소매금융 등을 취급하지 않고 출자자의 대부분이 내국법인(또는 금융회사)이기에 신용정보 수집대상이 거의 없음에도 각종 보안대책 수립 및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
(자금세탁방지법)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의무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 신기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투자회사로서, 사전에 출처가 명확히 확인된 신기사 자본금* 또는 조합 출자금**을 투자·운용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에서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는 납입자본금 ** 조합 출자자의 90% 이상이 내국법인 또는 정책기관 등으로서, 사전에 고객 확인서류를 징구하여 출자자 신원 확인 가능 - 업무 특성상 피투자업체 발굴, 경영·자금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투자금 회수(수익 실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균 투자기간이 길어(5~7년) 잦은 불법금융거래에 사용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출자자에 대한 투자 현황 정기보고를 통해 피투자업체 정보 및 투자활동 내역의 투명성 확보 가능 -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세무당국 신고(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를 해야 하므로 기존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이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사례 :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시 현실적 어려움 >
여전법상 해외투자가 가능한 신기사가 해외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피투자업체 및 출자자에 대한 신원 등 정보를 요구하면 과도한 정보 요구를 이유로 투자 불가를 회신하는 사례가 빈번 o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여기관이 아님에 따라 해외기업(국내 신기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신기술 선점에 대한 기회 박탈로 인한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
(운영 인력) 신기사의 경우 임직원 수가 다른 여전업권과 비교해서도 특히 적어* 각종 법령상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 ‘18,.2분기 기준 카드사 평균 임직원은 1,351명이나 신기사는 평균 12명 수준(리스·할부 겸영 IBK캐피탈·포스코·미래에셋 제외)이며 관리직은 2~3명에 불과
(건의내용) 회사의 업무범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배제(또는 간소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부담 완화
회사역량을 중소·벤처 기업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법 제44조의2
판단 이유
각 과별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금융정책과 - 추가검토 >
(지배구조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권별 특수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금융정보분석원 - 불수용 >
FATF 국제기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당 금융기관에는 타인을 대신하여 펀드나 자금을 투자, 운용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이에 해당함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점검·평가하며,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등에 영향을 미침.
한국은 과거 2009년 FATF 상호평가 수검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AML의무를 일부 면제한 것에 대하여 제도이행에 대한 취약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2018년 2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과거 시행령 개정 취지 고려 시 규제완화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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