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채무액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반적 상거래상 발생되는 채권․채무액을 카드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일 뿐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드사가 보관하고 있는 송금의뢰 명세도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채무액의 실명법상 금융자산 여부 및 카드사 보유 송금의뢰서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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