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3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20-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채무액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반적 상거래상 발생되는 채권․채무액을 카드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일 뿐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드사가 보관하고 있는 송금의뢰 명세도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채무액의 실명법상 금융자산 여부 및 카드사 보유 송금의뢰서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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