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38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 등 작성시 기재요령 명확화 요청

기업공시총괄팀 · 2020-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시 “공시대상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근 3사업연도”를

의미(분·반기보고서는 최근 2사업연도+해당 분기)하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르는 상황

*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 등

ㅇ 그러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사안 중 일부는 공시대상기간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기재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

* (예시)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거래계약은 공시대상기간 전에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처리되지 않아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건의사항) 단일사안이 복수의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시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등의 기재요령에 사례를 포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0-1-2조 등

판단 이유

ㅁ 귀하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 사례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등의

자료집 작성시 반영하여 기업공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0-1-2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거래를 완료한 경우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기업공시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