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상품 가입시 이중 확인 프로세스 마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0-07-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거래경험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의도치 않게 필요이상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상품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음.(은행, 보험, 카드 등)
o (피해사례)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금융상품의 일부 장점만을 부각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70세 면허증도 없는 여성고객에게 운전자보험을 일반 보험상품에 포함시켜 판매함.
마치 대중교통보험 같은 형태로 안내해서 가입시킴
: 실버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 보험 및 운전자 보험, 운전자보험이 패키지형태로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이상의 보험을 가입
- 만기(3년)가 지난 정기적금을 만기가 지났어도 이자가 계속하여 붙는 상품인데
은행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해지
- 카드사에서 TM방식으로 카드발급 유효기간 남았는데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른 카드로 교체갱신을 요구받아 혜택이 적은 다른 카드로 교체
- GA에서 보장비교상품을 제시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을 재가입하도록 요구하여 보장성이 적은 다른 보험상품을 가입
- 선제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준다고 하면서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은행 지점장이 요구하여 맡김으로써 금융사고 발생에 취약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① 고령투자자(현행기준 70세*)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의 확인 :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
-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허위·과장정보, 투자 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19.11.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상 녹취의무, 숙려제도 강화
- 고난도상품(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이상인 상품) :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 70세 → 만65세 이상
-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업격하게 적용 :
숙려기간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을 철회
② 초고령투자자(현행기준 80세) 추가보호방안
-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적절하지 않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자제
- “투자권유유의상품” 판매하는 경우 가족등의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안내 :
㉮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둠
-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유의상품”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 사후 모니터링 실시
□ (건의사항) 고령자 고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금융상품 가입 확인자(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를
지정해서 그 가족의 확인이 없는 경우 금융상품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확인 프로세스를 제안
o 모든 금융상품이 아닌 보험, 은행상품, 카드 등 고객이 원하는 분야에 한해서
선택하여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모니터링 제도 구축·운영 중
(1) (지정인 알림서비스) 65세 이상 고객의 희망에 따라 위험하고 어려운 금융상품 가입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19.10월~)
(2) (완전판매 모니터링)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의 가이드라인도 도입(’20.2월~)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21.3월 시행 예정)에 따라 상품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적용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가능 → 금융회사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
□ 한편, 지정인 확인을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고령층의 자유 의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ㅇ 지정인 알림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아 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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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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