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관련 손해사정인 모니터링 강화
보험제도팀 · 2020-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병자들이 많이 한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보험사가 병원에서
서류를 뗀다고 정보동의서를 달라고 한다’,
‘병원비 과다 청구 관련 본인사실확인원을 떼어주지 않으면
보험평가원에 같이 가자고 한다’,
‘실비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갈테니 인감과 인감증명을 준비해두라고 한다’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인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3일내로 손해사정인을 개인적으로 구하라고 한다’,
‘병원의무기록열람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를 주며 사인하라고 했다’,
‘특정 기간의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를 달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과
이를 잘 모르면서 사인했을 경우 불이익 우려 고민 글이 많이 눈에 띔.
또한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 지급 지연’ 혹은 ‘환자에게 동행 요구’,
‘보험금 지급 안 될 수 있음’의 강압적인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있음.
□ (건의사항)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및
손해사정인의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o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설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나 내용을 요구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도 제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85조).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동법 제189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2조),
아울러,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가 위탁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19.7월), 전문인력인력 보유현황, 손해사정업체의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 발생건수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6항,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한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업무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제언은 향후 감독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