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보유 및 TM 활용 개선
보험제도팀 · 2020-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GA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에서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적합 상품 추천과 상품 가입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특히 회원가입 없이 활용 가능하여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가 필요
문제점은 각 서비스마다 상이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경우 표준화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가지고 있고
활용범위와 철회절차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바,
하지만 보험비교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가 아닌, 단순히 상품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활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소비자 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TM등의 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그리고 ‘상품 추천에 필요한 동의절차’와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구분 없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채널이 어떤 곳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보험 가입 권유 TM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손쉬운 비교 견적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의 입력 및 동의처리가 간편한 것에 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고 싶더라도 철회절차가 동의절차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에 서비스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
붙임 : 관련 사례 1부
□ (건의사항) 보험비교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및 가이드 라인 필요
① 보험비교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처리 시점’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 및 해지 방법 명확히 전달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처리’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분리
③ 개인정보 동의절차와 철회절차를 동일한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④ 업체마다 상이 한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선
→ 예) A업체 : 3년 / B업체 : 1, 3, 5년 중 선택
⑤ 개인정보관련 수집항목 상이함 개선
→ 예) A업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지역
B업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이메일
⑥ TM활용 시 연락방법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TM 연락방법에 대한 고지 없거나 선택방법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 사례1 : http://www.bigyo-clinic.com/
* 사례2 : http://www.bohummall.co.kr/total_sum?categoryCode=101&inType=GKAB&gclid=EAIaIQobChMI3- if6P2B5gIVymkqCh2guQVaEAAYASAAEgL4-PD_BwE
판단 이유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상담 및 상품 소개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시 상담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1.수집·이용의 목적, 2.수집 항목, 3.보유 및 이용기간, 4.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하고(동법 제15조), 수집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동법 제16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동법 제18조)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한 경우에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다만,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은 수집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원에서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체마다 상이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제언은 향후 감독업무시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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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