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7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경영공시(상호금융)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 · 2020-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의 고객용 인터넷 PC를 통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열람?인쇄할 수 있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책자를 제조하여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비치’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고객용 인터넷 PC를 통해 회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비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비치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 청구시 고객용 인터넷 PC를 통해 인쇄가 가능한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의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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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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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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