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7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경영공시(상호금융)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의 고객용 인터넷 PC를 통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열람?인쇄할 수 있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책자를 제조하여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비치’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고객용 인터넷 PC를 통해 회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비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비치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 청구시 고객용 인터넷 PC를 통해 인쇄가 가능한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의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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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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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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