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5 비조치의견

보험금 해지시 최근 월납입된 보험료의 환불 안내 강화

보험제도팀 · 2020-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는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월 단위 보장으로 인해

대부분 계약일 기준, 월 단위 기간을 맞춘 뒤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o 본인의 경우 21일 보험을 계약하고, 월 단위를 맞추지 못하고

25일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교롭게 보험금이 24일 인출되어

27일 회사입금 처리된 된 상황으로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사에서는 해지환급금만 확인하여 주고,

월납된 보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月단위 보험료 이지만

日단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하자, 당일 납부된 보험료는

몇 일 후 보험회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후 환불된다는 이야기만 해주고

별도의 안내가 없었음

일부 보험대리점에선 보험계약 해지 후 보름~3주후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음에도

SMS, 홈페이지(사이트) 해지영수증에는 해당월 납입보험료의 처리

즉 지급시기나 지금금액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내되지 않아

고객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공지나 콜센터의 상담원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또한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수 있는바 예를 들어 xx년 y월 1일 가입하고

y월 2일 철회하면 일수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주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① 보험해지시 해지환급금 이외에 해당월 납입보험료의 처리

즉 지급시기나 지금금액의 처리에 대한 내용의 안내를 강화해 주도록 건의

② 보험료 청약 철회시 일수이자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보장범위, 해약환금금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르며, 보험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및 보험협회의 보험상품 공시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예시 등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