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8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예대율(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20-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 -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보고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10조제5호의2에 따른 벌칙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ㅇ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대량 보유보고를 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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