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예대율(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 · 2020-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 -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보고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10조제5호의2에 따른 벌칙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ㅇ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대량 보유보고를 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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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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