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2 비조치의견

라임 CI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20-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4조의5제3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91조의16제3항) -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할 의무는 없음 ㅇ 따라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법 적용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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