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3 비조치의견

중요단말기 사용 직원의 원격 접속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 · 2020-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창구 및 실명확인 등의 업무를 명령받은 시간제 계약직근무자의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후선부서(지역본부 및 인사부 등) 소속 시간제 계약직근무자의 실명확인 업무처리는 가능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시간제 계약직근무자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