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3
비조치의견
중요단말기 사용 직원의 원격 접속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창구 및 실명확인 등의 업무를 명령받은 시간제 계약직근무자의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후선부서(지역본부 및 인사부 등) 소속 시간제 계약직근무자의 실명확인 업무처리는 가능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시간제 계약직근무자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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