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4 비조치의견

해외개발센터에서 국내 내부 업무용 통신망 접속한 업무수행이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위배됨이 있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20-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회사가 신용파생거래에서 보장매도자가 되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행위는 신용파생거래를 가장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채무보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신용파생거래에서 보장매도자가 되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행위가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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