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5 비조치의견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버 환경으로 구축시 운영계와 개발계(검증 포함)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 · 2020-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만을 가지고 입금하였다면 제3자의 금융거래사실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하여 실명법 위반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자기앞수표와 수표에 배서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입금요청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배서인의 계좌번호 조회를 통하여 입금한 경우 실명법 위반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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