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계금융과 · 2020-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채무자의 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주택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금액이 채권액(대출금)에 부족할 때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약탈적) 채권추심을 하게 되고 집값이 하락해 경매낙찰가가 떨어질 때 많이 발생
ㅇ 해외에서는 주택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이 고객의 대출 연체 등으로 채권회수에 들어 갔을 때
담보주택 경매 낙찰가 등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하고 경매낙찰가 이상인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는『비소구 채권』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가치가 높은 주택 위주로 진행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저소득층·노년층 등의 채무부담을 줄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집값하락에 따른 위험을
은행에서도 부담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는 여신심사를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여
부동산 버블을 경감시킬 수 있음
또한 경기침체 그리고 실업의 증가시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위축시켜 채무불이행, 압류,
채권자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급매(fire sale)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매는 보유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금융회사와 기업, 가계의 대출 및 차환능력을 약화시키기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에 연체시 사전 채무조정절차를 보장하도록 하여 주택압류시 급매도(Short sale)하거나
대출자에게 자발적으로 권리를 양도하여 채무를 면제받도록 할 필요
현재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국토교통부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재원의
디딤돌대출이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대출상품인 적격 대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에 대해서 시행)상품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음
□ (건의사항) 민간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을
비소구채권의 성격으로 개선하도록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의미있는 정책과제(국정과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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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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