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7 비조치의견

자녀 적금 만기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 개선 및 홍보

은행제도팀 · 2020-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적금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시에도 물론 서류 등이 들어가지만 가입과 달리 해지시에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함

아이 적금 만기시 해지할 때 미성년인 경우 친권자가 갈 때 신분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준 기본증명서, 통장,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함

물론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이 법원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친권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이러한 확인 없이 적금을 해지 해주면

나중에 소송 등으로 은행원이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나

실제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친권양육자가 아버지로 나오면

아버지와 통화도 하고 통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되돌아 왔다는 사례도 있음

부부간의 아이적금은 친권양육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민감한 사항인 것은 이해하나

앞서 말했듯이 적금을 가입할 때에는 해지시의 이러한 번거로움이나 복잡함에 대해서

은행에서 설명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① 적금해지의 불편함을 금액에 따른 친권확인 및 은행어플로 해지시

본인 확인을 강화 및 상대 배우자의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소화 건의

② 간소화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면 은행에서 적금 가입시

적극적으로 해지시의 복잡한 부분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 등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먼저, 귀하의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은행에서 미성년자 적금 해지시 금융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효력 발생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징구서류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우리원 업무 추진과정에서 귀하의 제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국내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적금 해지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을 은행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통해 안내하고, 키워드(예:미성년자, 해지)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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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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