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과 조사분석업무 관련부서간 정보교류절차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20-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 관련규제 현황
ㅇ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1)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경유
2)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or 전부녹음 제출)하에 실시하고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
ㅇ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분석자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기업금융부서와 리서치간 절차준수 의무는 모든 자료교환 및 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준법감시부서사전확인, 기록유지 의무)
2. 문제점
ㅇ실제 협의의 내용
양 부문의 협의내용이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IPO제안서, 시황전망 등 작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한 기공표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조사분석의 독립성과 무관하며, 실질적 이해상충이 없는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교류에 대해서 절차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됨
ㅇ규정준수의 애로사항
기업금융부서와 리서치간 모든 협의에 대한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의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현가능하거나 이해상충 발생가능한 범위내에서 규정 적용이 필요함
ㅇ최근 자본시장법상 차이니즈 월 규제의 정책방향이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사전규제’에서 ‘사후제재 강화’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위법령에서도 이해상충 부문으로 열거하지 않는 양 부문간의 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건의사항) 기업금융부서와 리서치간 협의 시, 준법감시부서의 사전확인 및 기록유지의 절차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라는 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사분석과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 제5항
판단 이유
□ 현재 차이니즈월 규제에 관한 개선방안이 추진중에 있으며(‘19.5.27.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차이니즈월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9.8.7. 최운열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으므로,
ㅇ 법 개정안 통과 시 차이니즈월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정비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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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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