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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채널 보험영업규제 조정,완화 방안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20-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법 제189조의4 제3항) - 같은 사항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규칙 제36조의9 제1항) -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내용 및 부여계약에 따라 실시하면 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수량 조정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기존 주주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행사가격의 조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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