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부가서비스업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하고 홍보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제15호에 의하여 부수업무의 범위에 해당. 다만, 은행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자의 신청정보를 부가서비스 업체로 전달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부가서비스업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하고 홍보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부수업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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