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63 비조치의견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20-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무해지, 저해지 보험 상품’*처럼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험사 역마진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됨

* 환급금은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최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 문제가 부각됨

ㅇ 간편가입형 보험상품은 병력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여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 일명 3.2.5 조건, ① 최근 3개월 내 수술, 입원, 추가검사소견 여부 ②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여부 ③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진단, 입원 및 수술 여부를 의미한다. 3.2.5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병자와 고령자도 보험가입이 가능

ㅇ 특히,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이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해 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 소지, 보험사 역마진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ㅇ 해당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

판단 이유

□ 귀하의 건의사항을 향후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감독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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