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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0-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의 DLF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 (건의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근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DLF판매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

*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익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제외되었으나 추후 적극적으로 도입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안

판단 이유

-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함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금년 3.24일 공포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함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징벌적 과징금과 별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금융권 부담이 크다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여야 합의로 징벌적 과징금만 도입하게 되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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