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Forward Long position에 대한 유예기간의 적용
자산운용과 · 2020-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사항) 당사는 증권형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환헷지 목적으로 통화선도거래를 하고 있고
환헷지에 따른 파생상품 위험액을 10%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반상황 발생시 15일의 유예*를 적용
(예: 주가하락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액 감소로 일시적인 위험액 증가 등)
* 자본시장법시행령 §81④의 규정상 유예기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1년, 특별 자산집합투자기구-6개월,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1개월
ㅇ 통화 선도거래의 경우, Long position 대비 short position이 많을수록 파생상품 위험액이 증가하게 되고*
파생상품 위험액이 10%를 일시적으로 초과하게 되면, FX Forward short position비중을 줄이기 위한 반대 매매,
즉 FX Forward Long position을 취하게 됨
*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달러 매수) 후 이를 외화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FX Forward short position (달러 매도 포지션)의 증가는 외화자산 대비 overhedging 비중의 증가를 의미함.
ㅇ 수탁은행에서는 “추가매수"가 없는 경우에만 법령에 근거한 유예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예 상황 중에,
FX Forward Long position을 취하는 것을 “추가 매수”행위로 해석하고 있고
FX Forward Long position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적용을 취소하고 3일안에 이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 FX Forward Long position을 운용사의 active breach 로 해석하여 자산운용사는
파생상품위험액 한도 위반의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ㅇ 자본시장법 8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동조 제3항은 증권의 경우에는 ”편입비중“을 제한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위험“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고 주식의 경우 ”추가매수“는 ”비중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나,
환헷지 목적의 통화선도환거래의 경우, FX Long position은 파생상품위험액 (즉 Overhedging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순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건의사항) 환헷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위험액 10% 한도를 초과되는 경우,
위험액을 줄이는 거래 (즉 FX Long Position)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및 5호에 의한
추가 매수행위로 보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2항 1호 및 5호
판단 이유
ㅁ 자본시장법 제8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예외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일정기한까지는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ㅁ 동 조항과 건의하신 내용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며, 건의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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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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