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변경신고 항목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0-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EF변경신고가 지속적으로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최초 제출한 신고서에서
변경 전/후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전체 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된 사항을 인쇄해야 하는 문서 낭비가 발생함.
또한 PEF 변경신고는 FINES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변경신고 사항에는 GP 임원현황, 지분현황, 포트폴리오의 임원 겸임현황 등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사항의 변경시 PEF 관련 변동사항은 없음에도 PEF 모두의 변경신고가 필요하게 되므로
다수의 PEF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의 경우 보고업무가 불필요하게 과중해지게 됨.
이전 변경신고사항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의 변경신고의 전자 접수가 어려워서
일부 사항의 수정을 위해 전체 문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건의사항) PEF변경신고 사항에서 GP 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PEF에서 일괄적으로 GP신고로 일원화해 주시고,
변경신고서에서는 변경 전후만 문서 제출하되 1년에 한번 변경사항 전체가 반영된 최종본을 내는 것으로 건의 드림
※ 상기건의내용은 금투_소비자(특정소비자, PEF투자)_20180009, 2018. 1.30 건의되었으나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법령개정을 추진(‘18. 9.27. 보도자료 참조)중이며
법령개정시 해당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으로 건의과제에 대한 회신(회신일 : 2018.10.30.)을 받았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의 법안심의가 진척이 없어 법령 개정 전이라도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의 검토를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1. ’20. 2. 4. 건의하신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우리원 감독업무와 PEF의 보고의무 준수 등 준법업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원에서는 말씀하신 중복보고 등 PEF 보고업무상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 PEF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GP 변경보고 체계 개편을 검토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PEF 및 GP 보고체계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동 사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안내드린 사모펀드 체계 개편(’18.9.27. 보도자료 참고, ’18.11.2. 김병욱 의원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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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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