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67 비조치의견

신협 조합원 가입 시 작성문서 간소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20-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에 조합원으로 신규가입 또는 신규계좌 개설시 작성하는 문서가 많아서 가입이나 계좌 개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 (조합원 가입시 제출·작성 서류 7종 이상*)

* 조합원가입(최초거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비여신금융거래 등), 출자금 핵심설명서, 조합거래 신청서, 전자금융계약내용확인서 및 해당약관(신청자), 불법·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피해예방 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해당자), 신협체크카드신청서(선택) 등

ㅇ 각 문서의 내용이 많고 글자도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잘 보지 않게 됨

□ (건의내용) 조합원 가입 또는 신규 통장 개설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간략한 문서를 만들어 가입 시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공을 위해서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불법·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되고 있음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피해예방 확인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통장 등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4.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 유지 필요

*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고객의 신원, 금융거래의 목적 등

5. 조합원 가입·최초거래 신청서, 조합거래 신청서, 출자금 핵심설명서

- 조합원 가입 및 조합과의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현행 유지 필요

6. 전자금융계약내용확인서 및 해당약관, 신협체크카드신청서

- 동 서류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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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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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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