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69 비조치의견

통합 연금포털의 통합연금 정보조회 서비스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 · 2020-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회원가입 후 ‘내 연금조회’서비스 이용시 3일 이후에 연금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왜 3일이 소요되는지 설명이 없어

ㅇ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당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내 연금조회 서비스 이용시 가입 후 1일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현 시스템 구조상 단축이 어렵다면 회원가입에 앞서‘내 연금조회’서비스 이용시 소요되는 기일에 대한 사전안내 제공 요망

ㅇ 또한 연금정보 집계완료 후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는 내용* 중 ‘집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수정 요망

* 이메일 제목 :“귀하의 연금정보 집적이 완료 되었습니다”

판단 이유

□ 통합연금포털은 회원가입 할때, 사전 안내로 "최초 서비스 신청시 연금저보 조회까지 3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되고, 이후부터는 매월말 기준으로 업데 이트되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3영업일 후 금융회사등으로 부터 정보수집이 완료되면, 수집완료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음

ㅇ 통합연금포털에 정보를 제공하는 80여개 금융회사의 전산구축환경이 상이하여 현재는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하나, 향후 전산환경이 개선되는대로, 금융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임

□ "집적"의 의마가 다소 문어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16. 기타>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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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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