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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실손의료비 환급안내 강화 및 청구채널 확대

금융위원회 · 2020-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납입을 중지해 주거나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실손의료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음

ㅇ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약하고 보험회사 또한 신청자에 한해 환급은 시행되고 있으나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 (건의내용)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상품 안내장 등을 통한 실손의료비 환급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인터넷/모바일 앱이나 팩스 등을 통한 환급신청 채널 확대 요청

판단 이유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는 19년 초 이미 해외여행자보험 청약시 확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 강화한 바 있음

* 보도자료 참고;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2019. 1. 4. 보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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