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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납입을 중지해 주거나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실손의료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음
ㅇ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약하고 보험회사 또한 신청자에 한해 환급은 시행되고 있으나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건의내용)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상품 안내장 등을 통한 실손의료비 환급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인터넷/모바일 앱이나 팩스 등을 통한 환급신청 채널 확대 요청
판단 이유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는 19년 초 이미 해외여행자보험 청약시 확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 강화한 바 있음 * 보도자료 참고;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2019.1.4. 보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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