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1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동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6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는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
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
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
2.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
3.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1
조
(
업무
)
제
1
항은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고
,
ㅇ
동항 제
16
호는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5
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문의
하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
금융감독원 위탁
)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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