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72
비조치의견
보험사 갱신안내장 관련 세부내역서 제공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 갱신안내장의 내용이 어렵고 갱신이유를 알기 어려워
세부내역서 제공을 요청하니 보험사 들이 제공하기를 꺼려함
- 손해보험 3사에 대한 제공요청결과 ① 삼성화재는 보안엄수 메모장과 함께 내역서 제공
② 현대해상은 제공불가로 거부③ 발급을 거부하다가 금융위원회에 문의한다고 하자 발급
□ (건의사항) 갱신안내장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는 갱신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고객에게 세부내역서 발급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객의 발급요청거부보다는 의무적으로 발급이 되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갱신시 갱신안내장 발급 등과 별도로 소비자가 갱신 세부내역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 개별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세부내역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보험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안내받을 수 있는 현행이 바람직
□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갱신보험료에 대한 설명 등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민원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 금융민원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민원 접수 유선안내 1332)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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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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