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7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망분리 적용제외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통신사, 보험사 등의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된 출금동의 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TM영업시 녹취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TM 관련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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