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보고제도 간소화
자산운용제도팀 · 2020-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자산운용사의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문서수발, 업무보조 등 일부 사소한 업무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무,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자산운용사가 제3자로부터 운용위탁이 아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를 위탁으로 보고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위탁보고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였음
ㅇ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업무의 위탁과 달리 문서업무 보조 등 사소한 행정업무 등의 위탁의 경우,
투자자가 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적은 반면, 자산운용사들에 대하여는 과도한 업무상의 부담을 초래
ㅇ 특히, 전 세계에 많은 계열사를 두고 각 계열사마다 기능을 특화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기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본사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업무위탁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로 인한 어려움이 많음
ㅇ 또한, 최근 투자운용 위탁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을 받는 경우까지 위탁으로 해석해 위탁보고 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이 위탁보고 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위탁보고제도가 자산운용사의 핵심업무 및 본질적 업무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탁보고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간소화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2조, 시행령 제46조, 금융투자 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 등*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 보조업무의 위탁은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금융투자업, 겸영업무(§40), 부수업무(§41)
ㅇ 펀드 운용을 위한 조력행위로서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은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위탁 대상 업무에 해당
ㅇ 한편, 동 업무는 다른 자산운용사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보고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음
□ 비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있는 이상 투자가가 이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고범위를 축소하기는 곤란하며
ㅇ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모두 열거하기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에 부적절하므로 현행 포괄주의 체계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ㅇ 한편, 상대적으로 경미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후보고토록 정하고 있으며
-축적된 사례를 업무위탁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위탁보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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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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