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75
비조치의견
보험 및 신용카드 용어 쉽게 전환
금융위원회 · 2020-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업계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워
일반 고객의 이해가 어려우며, 이로써 고객의 서비스 이용 및 불만 제기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건의사항) 한자어가 포함된 어려운 용어의 쉬운 표현으로의 전환 제안
o 보험(‘손해사정인’, ‘제약사약제비환급금’, ‘위험분담제도’,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지급부결’, ‘본인사실확인원’ 등)
신용카드(‘여신’, ‘원리금균등상환분할’, 신용공여‘, ’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
’목적성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최소결제비율‘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 제시된 용어 등은 신용카드 업권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ㅇ 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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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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