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일괄 신고에 따른 일괄 해지
금융위원회 · 2020-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갑을 분실하였을 때 여러 장의 카드를 한 개의 카드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다른 카드까지 한꺼번에 분실일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매우 편리한데 여러장의 카드 분실시
편리한 분실 일괄 신고와는 달리 일괄 해지가 번거롭고 불편함
ㅇ 카드 분실시 일괄신고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 된 것은 매우 편리했으나 다행히 잃어 버린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찾았을 때 분실 정지를 해제하려고 하니 해제는 카드사마다 연락을 해야 함
ㅇ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이 카드사마다 분실 해제에 대한
개인 요구사항이 다르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실정지 해지를 신청하려고 보니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카드사도 많았고
카드해지의 방법이 카드사 안내원의 답변과 달리 복잡하거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었음
□ (건의사항) 특별한 카드사의 내부적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고 동의 한다면 타사의 카드들도 일괄적으로 해지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으면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 일괄 분실신고로 정지된 신용카드의 재사용을 위해 분실신고 해제처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ㅇ 불필요한 신용카드도 해제처리가 되는 등 카드 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수용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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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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