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77 비조치의견

대출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20-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이하 "갑"이라 함)이 다른 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함)과 계좌개설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갑의 근거계좌와 연결된 을의 연결계좌를 실명확인후 개설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들은 위탁계약시 직접 실명확인을 한 금융기관 및 직원이 실명확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실명확인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또한, 연결계좌의 입출금은 근거계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간 계좌개설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은행이 타 은행의 계좌개설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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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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