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등 고객 통지 채널 다양화
은행팀 · 2020-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SNS를 활용한 대출의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에 디지털채널 활용은 이제 일반화 되었으나,
ㅇ 카카오톡 활용은 금감원 업무협조 요청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원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14.4.16., 민원조일-00420,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관련 협조 요청’)
□ (건의사항) 당초 금감원의 카카오톡에 의한 채권추심 금지요청은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전화번호 저장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한 것이었으나,
ㅇ 채권추심원이 아닌 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는 없으므로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카카오톡에는 채무자의 전화번호 이 외에도 사진, 프로필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회사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동 정보 조회 가능
ㅇ 따라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 자제 협조 요청을 중단하기 어려움
※ 참고법령 : 신용정보법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협조 요청은 제58차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 금융권역에 발송되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귀 행에 대해서만 협조 요청을 중단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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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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