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0
비조치의견
외부통신망과 연결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20-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접근매체 위변조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 자체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겨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접근매체 위변조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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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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