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1 비조치의견

펀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폐지 또는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28조에 의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대상기간동안의 설정/환매/순증액을 확인하여

발행분담금을 산정하고 그 납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그러나 2013년 8월에 이러한 발행분담금이 펀드가 아닌 운용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발행실적보고서의 내용 및 발행분담금 발생여부 자체가 투자자의 이해와 관련이 없음.

또한, 개방형.추가형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 내역이 발행실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발행실적보고서 양식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제출 내역은 동 발행실적보고서가 공시되는 같은 금감원 사이트(DART 펀드공시 사이트)에 이미 상세하게 공시되고 있음.

□ (건의사항)

ㅇ 발행분담금을 운용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이러한 발행실적보고서가

투자자의 이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만약 보고서의 폐지가 어렵다면, 발행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보고서 양식에서 제외하고,

제출 방식을 DART가 아닌 e-mail/EDES 제출로 간소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8조

판단 이유

ㅇ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일반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적용 대상이므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반증권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법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발행실적보고서(자본시장법 제128조)는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자금사용내역, 주요주주 지분변동상황 등 다양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서류임

ㅇ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및 감독업무 개선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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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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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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