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2 비조치의견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도입

금융위원회 · 2020-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외국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등록요건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정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국내외간 괴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제한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좁아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다양한 역외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

ㅇ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에 따르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OECD국가 및 EU회원국이 발행한 국채증권 및 지방채 증권, IBRD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되는 기관 등의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경우,

기타 운용제한 등에 대해 EU가 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침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은 동 조문을 엄격히 제한하여,

명시적으로 나열된 경우로 한정하여 운용제한 완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ㅇ 글로벌 규정은 OECD/EU 회원국 외에도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G20, 싱가폴 등 운용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 및

자산의 범위(예: 싱가포르정부가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 등)를 넓히고 있는 반면 국내 규정은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국내외간 괴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ㅇ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은 각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글로벌 운용제한상 증권의 정의와 대한민국 법령상 증권의 정의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추가 투자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동 추가 운용제한과 한국에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상충되어 해당 펀드를 한국에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참고자료) :

① 글로벌투자설명서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제한 : 하위펀드는 위험 분산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 동 회원국의 지방 정부,

CSSF가 수락한 EU 비회원국(이 문서 일자 현재 OECD 회원국, 싱가포르 또는 G20 회원국에 해당)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펀드 순자산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②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 펀드는 (EU 또는 OECD 회원국이 아닌)G20회원국이나

싱가포르정부가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순자산가치의 3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③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 자본시장법상 대한민국에 등록된 하위펀드는

각 하위펀드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건의사항)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외국집합 투자기구 적격기준상 EU등 국제지침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제한의 경우 동 기준 3항.카목에 근거하여 OECD/EU회원국 외에도 국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G20, 싱가폴 등 운용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 및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또한, 글로벌 규정상의 정의(범위)와 대한민국 법령상의 정의(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예외 규정을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9>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3항. 가.목, 아.목 및 카.목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증권 분류 및 정의 등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별도의 정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외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ㅇ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및 감독업무 개선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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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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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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