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제도 운영의 합리적 정착 유도

금융위원회 · 2020-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사정법인은 피보험자의 의뢰를 받아 손해사정 수행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시 손해사정서를 첨부 o 손해사정서가 첨부된 경우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관련 조사를 하면서 피보험자 면담 등을 수행하는데, 이때 손해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피보험자에게 묻는 등 조사 * (예시) 손해사정 위임 사유 및 내역, 장해진단 권유자, 장해진단시 손해사정사 입회 여부, 장해진단 소요 비용 등 o 또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및 손사법인을 보험사기 공모로 의심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피보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의료자문 미동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o 조사에 응한 경우에도 참고자료에 불과한 의료자문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의료자문 내용도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손해사정제도 운영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필요시 제재 조치)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의료자문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 의료자문 의뢰사유, 의뢰내용 및 제공되는 자료 내역, 2)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 결과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도입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이 외 건의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검토해나가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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