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제도 운영의 합리적 정착 유도

보험제도팀 · 2020-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사정법인은 피보험자의 의뢰를 받아 손해사정 수행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시 손해사정서를 첨부

o 손해사정서가 첨부된 경우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관련 조사를 하면서 피보험자 면담 등을 수행하는데, 이때 손해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피보험자에게 묻는 등 조사

* (예시) 손해사정 위임 사유 및 내역, 장해진단 권유자, 장해진단시 손해사정사 입회 여부, 장해진단 소요 비용 등

o 또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및 손사법인을 보험사기 공모로 의심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피보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의료자문 미동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o 조사에 응한 경우에도 참고자료에 불과한 의료자문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의료자문 내용도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손해사정제도 운영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필요시 제재 조치)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의료자문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 의료자문 의뢰사유, 의뢰내용 및 제공되는 자료 내역, 2)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 결과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도입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이 외 건의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검토해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