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BTL사업에 대한 보험회사 보유 대출채권의 RBC위험계수 적용방식 확인
금융위원회 · 2020-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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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BTL사업은 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시설물(예: 학교, 군관사 등)을 준공하면, 정부(또는 지자체)는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업자는 수취한 임대료를 통해 시설물 건설을 위해 차입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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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RBC해설서에 명시된 대로 정부 및 지자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대부분의 BTL사업에서 약 20여년의 사업기간(임대기간) 중 일부 시점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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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사는 작년 금융감독원 감사 및 향후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서 BTL사업의 대출채권이 무위험 SOC에 해당하려면,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아서, 모든 BTL대출의 위험계수를 3%(무등급)로 상향하였음 * [RBC해설서 P.116] ‘①정부 및 지자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 또는 ②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를 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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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설서상 SOC위험계수의 무위험 적용요건이 해지시지급금에 의한 원리금 전액상환 또는 임대료 등을 통한 현금흐름의 보증인 점 고려 시 BTL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위험계수는 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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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보험회사에서도 BTL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라도 위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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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BTL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정확한 위험계수를 확인해주기를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RBC해설서
판단 이유
RBC 제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낮은 신용위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무위험계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개 조건(①,②)중 최소 1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정부 및 지자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로서, 이때 보증은 동 시행세칙 별표22 Ⅱ. 4-18 가.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로서,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최저 해지시지급금이 투융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은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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