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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간다. 특히 노인분들은 인터넷이나 ATM을 사용하기 보다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한다.
□(건의사항) 노인분들이 은행거래를 한 후 출금확인서나 환전 확인서등을 잘 볼 수 있도록 노인분들에게는 글자 크기를 2배로(또는 2배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출금확인서 등의 글자 크기는 각 은행이 고객수요, 업무처리비용, 시스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로, 각 은행은 개별 은행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점 내 돋보기 비치, ATM 등 이용시 큰 글씨 서비스 제공 등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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