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5 비조치의견

은행 출금 및 환전확인서 크기 확대

은행제도팀 · 2020-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간다.

특히 노인분들은 인터넷이나 ATM을 사용하기 보다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한다.

□ (건의사항) 노인분들이 은행거래를 한 후 출금확인서나 환전 확인서등을 잘 볼 수 있도록

노인분들에게는 글자 크기를 2배로(또는 2배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출금확인서 등의 글자 크기는 각 은행이 고객수요, 업무처리비용, 시스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각 은행은 개별 은행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점 내 돋보기 비치, ATM 등 이용시 큰 글씨 서비스 제공 등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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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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