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5 비조치의견

은행 출금 및 환전확인서 크기 확대

금융위원회 · 2020-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간다. 특히 노인분들은 인터넷이나 ATM을 사용하기 보다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한다.

(건의사항) 노인분들이 은행거래를 한 후 출금확인서나 환전 확인서등을 잘 볼 수 있도록 노인분들에게는 글자 크기를 2배로(또는 2배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출금확인서 등의 글자 크기는 각 은행이 고객수요, 업무처리비용, 시스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각 은행은 개별 은행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점 내 돋보기 비치, ATM 등 이용시 큰 글씨 서비스 제공 등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