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6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제도성특약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은 가입 당시 약관에 명기된 펀드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여, 가입 이후 도입된 펀드는 선택이 불가

- 수익률 저조 時 다양한 펀드 선택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많음

ㅇ 이에 당사는 ‘18年10月부터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의 펀드선택권 확대를 위해「펀드추가서비스」를 제도성특약으로 운영 중으로 별도 특약 가입 필요

ㅇ 특약 가입 이후 펀드가 추가되는 경우 고객은 다시 특약을 재가입해야 하고, 펀드가 추가됨에 따라 가입 특약이 늘어나는 等 운영/관리의 비효율* 발생

* 旣가입상품(펀드1,2) → 제도성특약 가입(펀드3추가) → 제도성특약 再가입(펀드4추가) …

□ (건의사항) 펀드추가서비스 제도성 특약 약관에 「旣가입 변액보험 약관에서 정한 펀드 外 회사가 추가 제공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기

- 한번의 특약 가입으로 펀드 추가 時 자동선택 가능 (특약 재가입 불필요)

- 단, 별도 공시 및 안내를 통해 신규펀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

ㅇ 판매 당시 기초서류 근거로 제도성특약 가입 없이 자동으로 펀드 추가 운영

※ 당사 변액상품 약관 및 사업방법서 문구 예시 (‘18年 4月부터 약관 기재)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38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이외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된 펀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보험회사는 제도성특약 등을 통해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에 대한 회신, 2017.10.27.

ㅇ 다만, 약관에 특정 문구를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초서류 전체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보험업 관련법규에서 정한 상품신고 절차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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