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6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제도성특약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은 가입 당시 약관에 명기된 펀드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여, 가입 이후 도입된 펀드는 선택이 불가 - 수익률 저조 時 다양한 펀드 선택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많음

이에 당사는 ‘18年10月부터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의 펀드선택권 확대를 위해「펀드추가서비스」를 제도성특약으로 운영 중으로 별도 특약 가입 필요

특약 가입 이후 펀드가 추가되는 경우 고객은 다시 특약을 재가입해야 하고, 펀드가 추가됨에 따라 가입 특약이 늘어나는 等 운영/관리의 비효율* 발생 * 旣가입상품(펀드1,2) → 제도성특약 가입(펀드3추가) → 제도성특약 再가입(펀드4추가) …

(건의사항) 펀드추가서비스 제도성 특약 약관에 「旣가입 변액보험 약관에서 정한 펀드 外 회사가 추가 제공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기 - 한번의 특약 가입으로 펀드 추가 時 자동선택 가능 (특약 재가입 불필요) - 단, 별도 공시 및 안내를 통해 신규펀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

판매 당시 기초서류 근거로 제도성특약 가입 없이 자동으로 펀드 추가 운영 ※ 당사 변액상품 약관 및 사업방법서 문구 예시 (‘18年 4月부터 약관 기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38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이외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된 펀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제도성특약 등을 통해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에 대한 회신, 2017.10.27.

다만, 약관에 특정 문구를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초서류 전체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보험업 관련법규에서 정한 상품신고 절차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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