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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와 거래시 금융거래 관련 서류(보험약관, 대출서류, 금융거래 잔고 등)을 통보받을 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에서 하나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된 채널을 고객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우편물 발송업무는 발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발송하고 있어 고객이 금융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지정된 채널이외에 다른 채벌로 발송을 별도로 부탁을 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요구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o (사례1) A씨는 X카드사와 카드장기대출약정을 하고 나서 대출약정서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e-mail)으로 보내달라고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였으나 카드 회원 입회시 우편물 통보방식이 서면(우편)으로 되어 있어 서면으로 대출약정서가 자택에 배달되었고 우편물이 배달됨에 따라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 o (사례2) A씨는 Y증권사와 거래를 하고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잔고통보를 불원계좌로 등록하였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통지서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우편으로 통보되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우편물 통보방식을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채널(방식)으로 발송하되 고객이 필요하여 별도로 지정을 요구한 경우 다른 방식(예, 전자우편 또는 다른 주소지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채널을 설정하여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각 금융회사의 우편물 통보방식 관리를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은 효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임. 또한, 금융회사의 우편물 통보방식 관리 등은 금융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 이에 즉시 해당 사항은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업무시 참고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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