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9 비조치의견

해외 거주 체제비 송금 관련 필요서류 개선

은행과 · 2020-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체재자(해외주재원)은 급여를 국내통장으로 받으므로 해외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내에서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해야 함

ㅇ 대리인(배우자)가 해외송금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외화송금신청서(송금시), 소속 법인 등의 출장 또는 파견 증명서와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ㅇ 해외체재자는 본인이 타인에게 위임을 해서 직접 송금을 받는 형식이라 본인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는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만한 본인인증이 필요함

□ (건의사항) 소속 법인 등의 출장 또는 파견 증명서상 해외체류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면제하거나 다른 확인 또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제1절∼제2절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검토 의견]

ㅇ 해외체재비 최초 송금을 위해 본인의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거래에서 본인의 여권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ㅇ 또한, 여권사본은 여권사진을 출력한 인쇄물도 인정되므로, 해외에 소재한 본인이 대리인에게 여권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현행 해외체재자의 대리인 제도를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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