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89 비조치의견

해외 거주 체제비 송금 관련 필요서류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체재자(해외주재원)은 급여를 국내통장으로 받으므로 해외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내에서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해야 함

대리인(배우자)가 해외송금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외화송금신청서(송금시), 소속 법인 등의 출장 또는 파견 증명서와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외체재자는 본인이 타인에게 위임을 해서 직접 송금을 받는 형식이라 본인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는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만한 본인인증이 필요함

(건의사항) 소속 법인 등의 출장 또는 파견 증명서상 해외체류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면제하거나 다른 확인 또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제1절∼제2절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검토 의견]

해외체재비 최초 송금을 위해 본인의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거래에서 본인의 여권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여권사본은 여권사진을 출력한 인쇄물도 인정되므로, 해외에 소재한 본인이 대리인에게 여권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해외체재자의 대리인 제도를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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