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0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 금융회사 간에 업무처리상 공유가 가능한 예금주 정보의 범위 기준이 모호

ㅇ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바 추가범죄 예방을 위해 사기 전력자등에 대해 강한 제재조치 마련이 요구됨

□ (건의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니터링 시 정보공유범위(예금주 신상정보, 계좌 잔액, 연락처 등)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침 마련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명의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제재기준* 강화 필요

* - (현 행) 은행연합회 시스템으로 공유된 의심거래 명의자들의 비대면 거래제한 및 신규계좌 개설 1년간 금지

- (개선안) 해당계좌 금융거래 제한 기간 확대(예: 현행 1년→10년) 등

판단 이유

1. 2019.11.14. 우리원에 접수된 귀 중앙회의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회신결과입니다.

2. 귀 중앙회에서는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모니터링시 공유 가능한 예금주 정보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셨습니다.

3.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가능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정보 범위(예금주 정보, 계좌잔액,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및 은행연합회에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기간을 확대(현행 1년->3년)하였으며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사기이용계좌 실태 등을 감안하여 상습?반복적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신규통장개설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