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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여 ’17년 2분기부터 청약서, 보험약관 등 복잡한 보험상품설명서 첫 장에 아이콘 24개로 상품내용을 요약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ㅇ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완전 판매소지가 큰 사항들을 알기 쉬운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편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ㅇ그러나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 보험약관 등에는 이러한 아이콘 표시가 없어 개선할 필요 (건의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의 상품설명 란에도 주요사항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필요
ㅇ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 상품에도 보험상품과 같이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금융투자 상품설명서 제작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제안
판단 이유
□우리원은 보험 상품설명서에 아이콘을 통해 상품내용을 요약표기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상품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음
ㅇ보험약관의 경우 계약자의 권리의무를 명기한 기초서류 자체로서 보험모집시 사용되는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와는 성격이 다르며, 보험소비자는 상품설명서에서 아이콘 등으로 요약정리된 기초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원은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약관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아래 보도자료에서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19.10.22 보도)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19.02.26 보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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