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서에 아이콘 표시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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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여 ’17년 2분기부터 청약서, 보험약관 등 복잡한 보험상품설명서 첫 장에 아이콘 24개로 상품내용을 요약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ㅇ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완전 판매소지가 큰 사항들을 알기 쉬운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편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ㅇ 그러나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 보험약관 등에는 이러한 아이콘 표시가 없어 개선할 필요
(건의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의 상품설명 란에도 주요사항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필요
ㅇ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 상품에도 보험상품과 같이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금융투자 상품설명서 제작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제안
판단 이유
□우리원은 보험 상품설명서에 아이콘을 통해 상품내용을 요약표기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상품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보험약관의 경우 계약자의 권리의무를 명기한 기초서류 자체로서 보험모집시 사용되는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와는 성격이 다르며, 보험소비자는 상품설명서에서 아이콘 등으로 요약정리된 기초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원은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약관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아래 보도자료에서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19.10.22 보도)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19.02.26 보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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