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2 비조치의견

도서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 상환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게 되어 있음*

? 육지와 격리되어 농업이나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서지역의 경우 가계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에 애로가 발생

* 가계부채 관리방안(`16.08.25.)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 (건의내용)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시 상환 가능 기간을 현행 3년 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장기로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예시) 만기일시 상환 가능 최대 기간을 도서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관련법령)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8장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3절 52조 3항

판단 이유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행정지도는 만기일시상환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ㅇ 최소만기 조건 연장시 분할상환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예대율 완화 규정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소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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