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2 비조치의견

도서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 상환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게 되어 있음* ? 육지와 격리되어 농업이나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서지역의 경우 가계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에 애로가 발생 * 가계부채 관리방안(`16.08.25.)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건의내용)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시 상환 가능 기간을 현행 3년 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장기로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예시) 만기일시 상환 가능 최대 기간을 도서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관련법령)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8장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3절 52조 3항

판단 이유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행정지도는 만기일시상환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소만기 조건 연장시 분할상환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예대율 완화 규정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소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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