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3 비조치의견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취업 곤란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자가 보험설계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과거에 통신 단말기 대지급 시효완성 채권의 원인 제공자인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취업이 곤란하므로 동 보험의 심사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려는 채무자가 과거에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을 미납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의 동 할부대금을 대지급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동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경우 할부대금 관련 부실 채무금액은 대체로 50만원 내외로 소액임

이와 관련 단말기 할부대금관련 채무는 명의도용 등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동 소액의 대지급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서울보증보험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형편임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요구하는 서류로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여 재활을 하려는 채무자에게는 가입제한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음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설계사(보험계약자)가 계약 완료한 보험건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이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설계사에 발급해주는 상품임

서울보증보험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지만 신복위 실무자가 채무조정 상담 현장에서 느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보험적격 대상자가 적은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부채를 보유 중인 중장년층은 나이 제한으로 재취업에 애로가 있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보험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생계가 시급한 계층임

그런 이들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되어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더 열악한 직업적 환경으로의 전락을 예방할 수 있다는 다소 거창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서민, 취약 계층 등에게 서울보증보험이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①시효완성 채무의 총액, ②시효완성 채무의 건수, ③이행지급보험이 요구되는 직업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동 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심사기준을 세밀화 하여 가입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기준과 관련한 동 건 사항은 해당 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원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움

다만 서울보증에서는 ‘통신채권 보험사고자 등 보험계약 규제자’에 대해서도 보증금액에 따라 심사위임전결권자가 상이할 뿐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며, - ‘통신채권 보험사고자 등 보험계약 규제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최대 4천만원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보험수당 관련 상품 평균 보험가입금액 약 1천만원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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