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3 비조치의견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취업 곤란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가 보험설계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과거에 통신 단말기 대지급 시효완성 채권의 원인 제공자인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취업이 곤란하므로 동 보험의 심사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

ㅇ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려는 채무자가 과거에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을 미납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의 동 할부대금을 대지급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동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경우 할부대금 관련 부실 채무금액은 대체로 50만원 내외로 소액임

ㅇ 이와 관련 단말기 할부대금관련 채무는 명의도용 등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동 소액의 대지급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서울보증보험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형편임

ㅇ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요구하는 서류로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여 재활을 하려는 채무자에게는 가입제한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음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설계사(보험계약자)가 계약 완료한 보험건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이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설계사에 발급해주는 상품임

ㅇ 서울보증보험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지만 신복위 실무자가 채무조정 상담 현장에서 느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보험적격 대상자가 적은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ㅇ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부채를 보유 중인 중장년층은 나이 제한으로 재취업에 애로가 있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보험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생계가 시급한 계층임

ㅇ 그런 이들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되어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더 열악한 직업적 환경으로의 전락을 예방할 수 있다는 다소 거창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서민, 취약 계층 등에게 서울보증보험이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①시효완성 채무의 총액, ②시효완성 채무의 건수, ③이행지급보험이 요구되는 직업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동 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심사기준을 세밀화 하여 가입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기준과 관련한 동 건 사항은 해당 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원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움

□ 다만 서울보증에서는 ‘통신채권 보험사고자 등 보험계약 규제자’에 대해서도 보증금액에 따라 심사위임전결권자가 상이할 뿐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며,

- ‘통신채권 보험사고자 등 보험계약 규제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최대 4천만원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보험수당 관련 상품 평균 보험가입금액 약 1천만원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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