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4 비조치의견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 네트워크 통신만 경유하는 경우 망분리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제6호에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제공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본 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조회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조회업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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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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