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제6호에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제공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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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조회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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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조회업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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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